[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치·언론계 인사 3000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해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 행태가 고쳐지기는 커녕 반복되고 있습니다.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또 통신조회를 당했고, 이 사실을 7개월이나 지나서 알게 됐다고 공개한 겁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검찰이 이 대표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것은 지난해 7월3일인데, 이 대표는 영문도 모른채 통지 기한 6개월을 꽉 채워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가 조회됐다고 통지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첨부된 이미지엔 검찰이 지난해 7월 이 대표의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해 7월3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입니다.
당시 통신조회 대상엔 이 대표를 비롯해 추미애·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보좌진, 다수의 언론인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024년 1월4일 통신가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이번에 페이스북에 쓴 글은, 지난해 검찰이 대규모 통신조회 논란을 벌여 난리를 겪고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계속된 수사도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이 대표가 글을 올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A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의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땐 3개월씩 2회에 걸쳐 '6개월'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신조회 때 제공되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 △전화번호 △아이디 등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통신조회는 수사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이날 이 대표도 통신정보가 조회됐다는 걸 7개월 동안 몰랐다가 이번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