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4일 윤석열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증인신문 때 "답변 않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씨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정도 전화왔고, 장관으로부터 셀 수 없이 (전화가) 많이 왔다고 진술했나"라고 묻자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4명씩 1명 체포라는 단어를 썼느냐',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임무수행하라고 지시했나' 등 윤씨가 뭐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도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속된 답변 거부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나'라고 붇자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휴대폰 메모장에 행동화 절차와 관련된 메모를 작성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메모를 작성한 건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상황 상정하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정리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답변 제한된다",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씨 측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에서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의에 "비상계엄 당시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