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법률 위반"

윤석열 측 재판관 회피 촉구엔 "윤씨엔 재판관 회피 신청권이 없다"

입력 : 2025-02-03 오전 11:47:3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선고 예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등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인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헌재에서 마 후보자의 미임명 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날 오후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기로 됐던 것에 대해서는 "(시점) 변경 가능성이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을 연 겁니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이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촉구 의견서를 낸 것에 관해선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판관 회피는 해당 재판관 스스로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빠지는 것이지 당사자에게는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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