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또한 중요하다

입력 : 2016-09-29 오전 6:00:00
2013년 동양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양사태는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의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동양그룹 경영진은 주요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강요해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야기했다. 몇몇 피해자들은 “직원들이 일반적인 예금, 적금상품과 비슷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손실을 입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얕은 노인 고객들에게 주가연계증권(ELS)을 예적금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하기도 했다. 
 
얼마 전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 사건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불완전 판매라던가 다양한 기망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금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자본시장은 ‘신뢰’가 생명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다만 투자자들도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ELS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ELS가 어떤 상품이고 특징이 있는지, 손실과 수익조건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라고 한다.
 
막연하게 ‘아는 사람이 ELS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으니까’, ‘예금금리보다 높다는데 설마 손실이 나겠어’ 등의 생각으로 투자결정을 했다면 이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익은 커녕 손실을 입는 지름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물론 많다”면서도 “일부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고 위험부담이 있는 걸 알면서도 투자를 해놀고 손실이 나면 그제야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희진씨가 주식부자로 한창 각광받던 때 상당수 매체들이 그를 과도하게 부각시켰던 점은 물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희진씨가 수익률 100배, 1000배를 언급했을 때 투자자들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김재홍 증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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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기자